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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|변경|연기|양도

환불규정

개강 전 환불시 수강료 총 금액의 10%공제
개강 후 환불시 사용일수(30일 기준)일할 계산 + 위약금 10%

(공정거래위원회/소비자분쟁해결기준)

  • 환불신청 후 환불금은 매달 25일 기준으로 은행으로 입금 처리됩니다.
    ※ 매월 1일 이후(당일포함) 환불신청은 위약금(10%) + 경과한 일수,
    즉,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과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됩니다.
    (환불 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 됩니다.)
  • 환불절차 : 환불신청서 작성 → 증빙서류 제출 → 환불신청 → 입금을 통한 환불
  • 문화 프로그램은 위약금 및 강습 횟수별로 계산되어 환불됩니다.
  • 자유이용 쿠폰은 일체 연기나 환불이 없습니다.(쿠폰분실 시,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)

변경규정

  • 수영, GX프로그램 : 매월 1일~5일 사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수강변경가능
  • 헬스, 골프 : 강좌 개시 전 또는 후 변경신청 서 작성 후 수강변경 가능

연기규정

  • 연기는 반드시 한 달 만 연기가 가능하며, 중간해제는 불가합니다.(문화강좌 연기 불가, 중지가능)
  • 개강 및 본인이 지정한 시작일 이후에는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, 반드시 개강 이전에 연기신청 하셔야 합니다.
  • 1회 등록 시 1회만 연기가능합니다.(2개월 이상 등록 시 가능, 한달 수강은 연기불가)
  • 연회원은 2회, 2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.
  • 연기 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며, 본인 부주의로 만기 시에는 연기 불가합니다.
  • 연기 후에는 재연기 및 환불 불가합니다.
  • 증빙서류 미지참시 연기불가합니다.
    ※ 증빙서류 : 연기신청서 및 증빙서류(처방전, 의사소견서, 해외출장증명서 등)
    ※ 한 달만 연기가능(1일 단위/일주일 단위 연기불가).
  • 연기기간 만료 후 사용기간은 자동소멸 되므로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  • 연기기간 만료 후 프로그램을 다시 참가할 시에는 매월 1일부터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양도규정

  • 양도는 반드시 양도신청서를 작성 후 가능합니다.(유선신청 불가)
  • 종목/강습별 수강료가 다르기 때문에 잔여기간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, 사용 수강료를 일할계산 후, 남은 금액을 양도하게 됩니다.
  • 장기등록 할인을 받은 경우 양도시 할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할인전 금액(정상 수강료)에서 사용 수강료를 일할 계산 후 남은 금액을 양도하게 됩니다.